질문:

 

2013년 4월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 혼인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비자 신청을 자꾸 미뤘고, 결국 2014년부터 비자심사가 강화되었고, 남편은 신용불량자라서 비자신청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3개월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으나 남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출국하고, 입국하는 것을 반복했는데 계속 그렇게 지낼 수 없었고, 남편과 자연히 멀어졌고,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통화는 2015년 5월경이었습니다. 그 후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없는 전화번호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 무렵에 알게 된 한국남성과 동거를 하게 되었고, 현재 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는데, 다른 남성과의 동거 중 임신 되는 경우는 현재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로 출생신고 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본국의 대사관을 통해 아이 출생신고를 먼저하고, 아이가 남자친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서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이를 수용하고, 생부의 가족관계가 생성되고, 이후 특별귀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