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재단 2010년도 사회복지 지원사업 안내 >>
 

1. 지원분야 및 대상

1) 재가장애인 직업재활 기자재
   –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시설
   – 사회적기업(재가장애인 50% 이상 고용)
   – 전문직종 개발 및 고용확대, 품질개선을 위한 기자재 우선 지원
 
2) 새터민청소년 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새터민 지원단체, 대안학교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3)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 및 자녀 교육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종합사회복지관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4) 외국인노동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쉼터 환경 개선
   –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5) 개인운영 신고시설 주거환경 개선
   – 개인운영 신고시설(생활시설)
   – 2005년 이후 신고한 개인운영시설에 한함.
    (노인시설의 경우 양로시설 우선 지원)
 

2. 신청서류 접수

  1) 접수마감 : 2010년 3월 26일(금) (당일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138-736)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지원담당자 앞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Ⅰ), 단체현황표(서식Ⅱ), 사업계획서(서식Ⅲ),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견적서(물품 및 공사)

☞ 제출서류 양식은 아산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http://www.asanfoundation.or.kr

 
 3. 유의사항

  1) 신청단체는 사업등록(신고)단체에 한함.

  2) 단체당 신청금액은 1,500만원 이내로 함.

  3) 금년도에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함. 동일법인에서 운영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같은 경우 동일단체로 간주함.


 4. 심  사

  1) 심사기준 : 단체의 신뢰성,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기대효과, 사업수행능력,
                     예산의 합리성 등

  2) 심사방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단체에 한함) 실시

 
 5. 선정결과 발표

  1) 서류심사 결과 : 2010년 4월 중순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2) 최종심사 결과 : 2010년 5월 하순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6. 기  타

  1) 사업기간은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년간임.

  2) 사업 진행 중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 아산재단 사무처 복지사업팀  ☎ 02)3010-2564


 

2010 ASAN.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