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는
임,출산 등으로 센터로 출석 한국어 수업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가정방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방문 교육을 요청한 이주여성 (혹은 그 자녀)이 많아 
가정방문 교육 가능하신 자원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원교사를 위한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자원활동을 신청하실 분들께서는 
성함과 연락처, 희망지역(가능한 지역), 희망요일, 직업 혹은 관련 활동이력을 간단히 쓰셔서
wmigrant@naver.com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12월 15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 : 02-3672-8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