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남편 상해치사 사건에 대한
이주여성 관련 단체의 입장
1. 지난 2009년 1월 30일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캄보디아 여성이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던 중 남편을 찌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월 3일 의식이 회복되었던 남편은 2월 4일 오전 사망하였고 이주여성은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지부(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는 이 사건을 접하고 곧바로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활동을 시작하고, 대구지역과 전국에서 공동으로 논의, 대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제안으로 2009년 2월 6일(금) 오후5시 이주여성관련 단체들의 긴급 간담회가 열려 사건에 대한 대책논의가 있었습니다. (참석단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인천여성의전화,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대한YWCA연합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아레나(아시아지역대안교류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3. 간담회에 참석한 관련 단체들은 이 사건이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에 대한 정당방위 사건으로 인식하고 대구지역과 공동으로 캄보디아 여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2차 회의가 2월 11일 있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앞으로 지원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참석 단체들의 입장을 별첨과 같이 첨부하니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후원계좌: 농협 725066-51-074593 (강혜숙)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은행 018-10-004688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강혜숙)
* 담당 : 허오영숙 (02-3672-8988,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조직팀장)
<별첨 1>
1. 이주여성과 남편의 신상
이주여성 – 90년 생 (임신3개월, 캄보디아)
입국년월 – 2008년 4월
결혼경로 – 국제결혼중개업체
남편 – 71년 생, 컴퓨터수리업, 지체장애 4급
2. 사건일지
1/30(금) 23시 45분 사건발생
1/31(토) 새벽에 이주여성 긴급체포
2/1,2/2(월) 구속영장 발부, 대구 달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2/3(화) 남편의식회복
2/4(수) 남편사망
이주여성 접견 :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변호사, 캄보디아 이주여성(통역)
2/5(목) 현장검증
2/6(금)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면회
사건 서류 대구 서부지청으로 송치
긴급 간담회 (서울)
2/9(월) 이주여성 화원교도소로 송치
이주여성 면회
긴급 간담회 (대구)
대구공동대책위 구성
<별첨 2>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남편 상해치사 사건에 대한 이주여성 관련 단체의 입장
지난 2009년 1월 30일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18세의 캄보디아 여성이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던 중 남편을 찌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2월 3일 의식이 회복되었던 남편은 2월 4일 오전 사망하였고 이주여성은 구속상태에 있다.
이 남편은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으며 술만 먹으면 난폭하게 굴고 구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은 집에 와서도 새벽 3, 4시까지 계속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는 동안 부인을 잠도 못 자게 할 뿐만 아니라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똑바로 앉아 있도록 괴롭혔다.
사건 당일도 밤늦게까지 친구 집에서 술판이 벌어지자 임신 중인 여성이 남편에게 “빨리 집에 가자”며 보채며 싫은 내색을 했다. 기분이 상한 남편이 함께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때리며 겁을 주자 여성은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은 “어머니에게 고자질을 했다”며 또다시 마구 때렸다. 평소 남편의 구타에 시달려 왔던 여성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들고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2007년 여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17.7%가 물리적인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여성들은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상습적인 아내구타, 성적 학대, 유기, 인격모독, 폭언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남편의 지속적인 구타와 괴롭힘에 대하여 여성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을 한 것으로 생존을 위한 정당방위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특정 이주 여성에게 벌어진 단일한 사건이 아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러서야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주 여성들의 삶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사건은 2007년 남편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후안마이씨 사건과 한국에서의 삶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쩐타이란씨 사건과의 연속성에 있다. 언어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수 많은 제약 상황에 있는 이주 여성들에게 있어,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동체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은 때로 이 여성들을 죽음이라는 고통의 기로에 놓이게 함을 목격하게 된다.
가정폭력은 이미 한국사회에서 6가구 중 1가구에서 발생할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으며,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회성 폭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피해를 당하는 매순간 여성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만연된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무관심한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가 이번 사건을 불러 일으켰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 모두가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가정폭력에 대응하는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10대의 결혼이주여성이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자하는 가운데 일어난 정당방위로 보고 여성의 구명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동시에 앞으로도 우리는 이주여성이 폭력당하지 않을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9년 2월 10일
강서양천여성의전화, 강서양천이주여성의집, 강화여성의전화, 거제YWCA,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남양주이주노동자여성센터, 대구YWCA, 대구여성의전화, 마산YWCA,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밀양YWCA, 부산YWCA,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사천YWCA, 수원여성의전화, 아레나(아시아지역대안교류회),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동YWCA, 울산YWCA, 울산여성의전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여성인권연대,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진주YWCA, 진해YWCA, 진해여성의전화, 창원YWCA, 천안여성의전화, 통영YWCA,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전남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이상 43개 단체,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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