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공동주관한 “관습에 의한 젠더폭력과 혼인취소를 둘러싼 불평등 토론회”가 3월 27일(월) 15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베트남 소수민족 출신으로 13세 때 납치, 출산을 경험한 이주여성이 혼인 당시 출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혼인 취소 및 한국 남편에 대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한 경우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며 원심 파기 판결을 하였지만, 2017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2심과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 이에 관습에 의한 젠더폭력과 혼인취소를 둘러싼 불평등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자 본 토론회를 마련된 자리였다.
- 첨부)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