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 2001.12.19 법률 제6523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한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일 것
  2.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귀화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제7조 (특별귀화 요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②법무부장관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수반취득) ①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①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8조의 규정은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월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국적의 재취득)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 국적자”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절차) ①이중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요건,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외국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의 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호적관서 및 주민등록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통보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관보고시)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변동) ①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는 이를 향유할 수 없다.
  ②제1항에 규정된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제20조 (국적판정)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및 판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5431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제6523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적법시행령
                                    [전문개정 1998.6.5 대통령령 제15807호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의 절차 등) ①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귀화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귀화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귀화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허가신청자에 대한 귀화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신청자중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법무부령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거주지를 실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조사 및 확인 결과 귀화요건(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제외한다)을 갖춘 자에 한하여 법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사(이하 “귀화적격심사”라 한다)를 시행한다.
  ④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⑤필기시험의 출제방식 등 귀화적격심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의 대상자중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고, 면접심사에서 적합 평가를 받은 자를 귀화적격자로 판정한다.

제5조 (귀화허가) ①법무부장관은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7조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신청서에 수반 취득하고자 하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귀화를 허가하는 때에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적회복허가의 신청)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국적회복허가신청에 대한 심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요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국적회복허가) ①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신청자에 대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국적회복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허가신청서”는 “국적회복허가신청서”로 본다.

제11조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자(동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다)는 동조동항의 기간 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 기타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 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의하여 국적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동조동항의 기간 내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외국 국적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한 때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규정된 외국국적포기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자(동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자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동조동항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기타 서면에 의하여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를 받은 때부터 1월내에 그 외국의 영사 기타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규정된 자로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 국적 포기의무의 유보) ①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2. 해당 외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 등으로 인하여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당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치지 못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당해 외국의 영사 기타 관련 공무원에게 국적포기의 뜻을 신고 또는 선서하는 등 당해 국가의 국적포기절차를 개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3.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영주귀국준비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 자로서 그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외국 국적 미포기자에 대한 처우제한)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자로서 국적포기증명서 등에 의하여 그 국적포기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자 또는 제1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체류․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중국적자의 의의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3조, 법 제4조, 법 제8조, 법 제9조 또는 법률 제5431호 국적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자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②법 제12조제1항에서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만 20세가 된 후에 법 제4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유보된 자
  2.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의사를 신고한 자
  ③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이중국적자중 대한민국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남자로서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 국민역에 편입된 후 병역을 필하지 아니하거나 면제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④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소멸된 때”라 함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를 말한다. 다만, 만20세가 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만 20세가 되는 때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제17조 (국적선택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그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따라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선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자는 제1항의 국적선택신고를 위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함에 있어서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대신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국적포기각서는 국적선택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선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국적이탈의 신고절차 등) ①이중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이탈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본적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제19조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보유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보유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본적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제20조 (국적상실의 신고․통보절차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상실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그 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및 본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고도 호적에서 제적되지 아니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적상실의 신고 또는 통보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본적지 호적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청․신고 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청(신고)자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적판정의 신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판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국적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 ①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기타 심사상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의 혈통관계, 국외이주경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여부, 그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한다.
  ④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하여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판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판정을 받은 자는 별도의 국적취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적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신고 또는 신청) ①법 제3조제1항․법 제9조제1항․법 제11조제1항․법 제13조제1항․법 제14조제1항․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은 그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대한민국에 거소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제출된 신고를 수리하거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당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6조 (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종전 국적․본적예정지․호주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같다) 및 신고 수리일
  2. 귀화를 허가한 때에는 귀화자의 인적사항 및 귀화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는 국적 회복자의 인적사항,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및 국적회복허가일(수반취득자가 있는 때에는 수반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4. 국적재취득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수리일
  5.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외국국적․본적지․호주의 성명) 및 신고수리일
  6.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국적상실처리를 한 때에는 국적상실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본적지․호주의 성명), 국적 상실의 원인 및 국적상실 연월일(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포함한다)
  7. 국적판정신청에 대하여 국적보유자로 판정한 때에는 국적보유판정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성별․본적지 또는 본적예정지․호주의 성명) 및 국적보유판정일

          부칙 <제15807호,199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특례신고절차 등) ①법 부칙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적법시행규칙
                                             [제정 1998.6.12 법무부령 제461호 법무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국적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적취득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국적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 (귀화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3조에 규정된 귀화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귀화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인등록증사본.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
  3. 출입국사실증명
  4. 3천만원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제외한다.
  5.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및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7. 부 또는 모의 호적(제적)등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8. 본인과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9.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호적등본(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에 갈음한다.
  11.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2. 영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③제2항 제6호에 규정된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2인 이상의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국회의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 및 교육감
  3. 판사․검사․변호사
  4.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원 중 교장․교감
  6. 5급 이상 또는 5급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직에 있는 자
     가. 은행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자
     나.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
     다.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사에 근무하는 자
     라.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에 근무하는 자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등에 근무하는 자

제4조 (귀화적격심사) ①영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가 함께 귀화허가신청을 한 경우의 배우자 1인
  2. 미성년자
  3. 60세 이상인 자
  4. 법 제7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②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되,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 내지 20문항을 출제한다.
  ③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제5조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한다.
  1.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국적회복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8조에 규정된 국적회복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회복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원진술서 4통
  ③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주소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서류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
  3.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제7조 (외국국적포기각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외국국적포기각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외국국적포기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그 외국의 여권 원본
  2. 그 외국의 국적에 기하여 소지하고 있는 신분에 관한 기타 서류의 원본

제8조 (외국국적포기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①영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 기타 관련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수리와 동시에 제1항의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의 서식) 영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국적재취득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적등본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 (국적선택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신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선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적등본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 (국적이탈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18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이탈신고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이탈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적등본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남자로서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영 제16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 (국적보유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보유신고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보유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적등본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제14조 (국적상실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상실신고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상실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적등본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③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는 제2항 제2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그 외국의 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국적판정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23조에 규정된 국적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판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호적등본 기타 출생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 기타 국적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제16조 (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 (증명서의 발급)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수수료) ①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화허가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를 제외한다)                    10만원
  2. 국적회복허가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를 제외한다)                 5만원
  3. 국적취득신고(1인당)                                           1만원
  4. 국적재취득신고(1인당)                                         1만원
  5. 국적이탈신고(1인당)                                           1만원
  6. 국적보유신고(1인당)                                           1만원
  7. 외국국적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1천원
  8. 외국국적포기 유보확인서 발급(1통당)                           1천원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발급(1통당)                       1천원
  ②제1항에 규정된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461호,1998.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4. 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한민국 여권 사본
  ③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