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5년 지난 6월, 일반 귀화 신청자 생계유지능력 기준을 3천만원 이상에서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이주민단체들 10곳과 44명 개인을 조직하여 지난 8월 4일(화) 법무부 담당부서에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반대 의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1) 국적법 시행규칙을 변경할 현실적 이유가 없다. 출입국에서 발간한 2014년 통계연보를 보면 1948년 국적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까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87,316명이었다. 하지만 귀화의 경우 2010년부터 국적취득 요건을 구비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자격취득이 허용되면서 상당수의 외국국적동포들은 국적 신청을 취하하고, 영주자격 신청으로 변경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귀화 신청자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재정증빙 항목만으로 현재보다 강화하는 이유가 ‘국민의 국민소득 상승’이라고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 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 2013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는 26,205달러였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이유가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라는 차원이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간이귀화와 동포체류자격의 귀화가 높은 상황에서 일반귀화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실효성도 없다. 우리나라의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2014년 귀화자 11,314명 중에서 한국인과의 혼인을 통한 간이귀화자(혼인귀화자)가 8,082명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나목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2014년 귀화자 중 중국 6,650명 (58.8%), 베트남 2,977명 (26.3%), 캄보디아 401명 (3.5%), 필리핀 392명 (3.5%)로 전체 92.1%를 차지하고 있어 간이귀화와 함께 동포체류자격 소지자의 귀화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결국 국적법 시행규칙의 개정 입법의 실효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일반 외국인에 대한 심각한 경제적 차별이다. 기존의 국적법 시행규칙에서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재정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았다.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⓵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⓶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⓷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⓸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이며, 이 중에 각 하나만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 내용에는 일반귀화자의 경우 ⓵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 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⓶ 6천만원 이상의 예금ㆍ적금ㆍ보험ㆍ증권 등, ⓷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으로만 제한되어 간이귀화나 재외동포제류자격자에 비해 심각한 경제적 차별 규정이라고 본다. 4) 법무부의 인권보호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법무부는 2015. 5. 30.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장애인에 대한 면접심사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귀화신청 수수료 면제 확대 대상으로는 첫째, 국가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둘째,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셋째, 지적․정신․뇌병변(1급~3급) 또는 자폐성(1급, 2급) 장애인, 넷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재난피해자를 수수료 면제범위에 포함하였다. 이미 특별공로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우수인재에 한해 수수료 면제는 시행 중에 있으며, 심지어 의사능력이 낮은 지적 장애인 등이 간이귀화나 특별귀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면접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출장조사로 면접심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이런 조치는 법무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사람의 가족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나 소외 계층에 대해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국적법 등 관련법의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일반 귀화의 재정증빙 강화는 이러한 취지의 입법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는 엇박자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대한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바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