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인권에 관심하는 단체들이 이 법안이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김춘진의원이 제안하여 국회 상암위원회를 통과한 국제결혼관리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와 함께 요구서를 관계국회의원 앞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이 의견서입니다.

김춘진안에대한NGO의견서_0709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