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할 일
1. 호적신고
허가통지서를 받는 즉시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지 등이 맞는지 확인한 후, 본적지 호적관서에 귀화신고를 하고 호적등본 3통 발급(귀화허가통지서 지참)
허가통지서를 수령한 후 1개월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됨
2. 외국국적 포기
허가통지서를 받은 즉시 외국 대사관이나 본국에서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
※ 외국국적 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자국 대사관에 문의하여야 함
귀화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됨(다만 귀화허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상실일 이후 1년 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ꡐ국적재취득신고ꡑ라는 절차를 통해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음)
3. 외국국적포기확인
위 2.항과 같이 종전 국적을 포기하면 그 외국국적포기증명서를 지참하여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목동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1층 : Tel 2653-0462)에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귀화허가 통지서, 호적등본, 외국국적 포기증명서 지참)
※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자 중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한 사람도 외국국적포기확인서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서 발급받아야 함
외국의 법률 및 제도에 의하여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외국국적포기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외국국적포기 신청을 하였으나 외국국적포기 증명서류를 받기 불가능한 경우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외국국적 포기 유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미성년자의 경우는 만 22세까지 성년자인 경우는 국적취득 후 2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함)
4. 주민등록신고
주거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신고(귀화허가통지서, 호적등본,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지참)
5. 외국인등록증 반납
외국인등록을 했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귀화허가통지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