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심사절차 안내문

귀화 또는 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한 경우 허가가 될 때까지 절차진행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1. 귀화·국적회복신청서의 접수

귀화·국적회복신청서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신청은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가능하며, 제출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중 ꡐ국적관련 민원 접수 장소 안내ꡑ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기관에 조사 요청

귀화 또는 국적회복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동향조사를, 관할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각 요청하게 됩니다. 다만 국적회복과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신원조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사절차는 관할 관청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소요기일이 신청인 별로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사정이 신청일부터 허가통지일까지의 기간이 신청인 별로 달라지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3. 귀화·국적회복 자격 조사

관계기관으로부터 각 조회회신이 도착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종합하여 귀화 또는 국적회복신청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단계인 귀화?국적회복 적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귀화 또는 국적회복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불허가로 판단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4. 귀화·국적회복 적격심사

□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되며, 국적회복적격심사는 필기시험은 없이 면접만을 시행하게 됩니다.

가. 귀화적격심사

  한국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은 면제됩니다.
  필기시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수준(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므로, 법이 정한 거주기간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국어구사능력과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리 어려움 없이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기시험에서 불합격될 경우, 추가로 2회 더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총 3회 심사에서 모두 불합격시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그럼에도 국적취득을 계속 원할 경우,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험에 아무 연락없이 무단 불참할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거나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 면접심사가 진행되는데, 면접심사일정이 결정되면 심사일로부터 2 내지 4주전에 신청서상의 주소로 통지서를 보내드리며, 그 통지서를 받고 심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제때에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주소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무부 법무과(전화 02-503-7031, 32)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소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출석통지를 받지 못하여 심사에 불참하게 될 경우 바로 불허가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심사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하므로 신청인 본인만 출석하면 됩니다. 다만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의 경우 혼인관계가 위장결혼 등이 아닌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므로 배우자와 동반하여 출석하여 혼인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의 신청 시 자녀가 있거나, 신청 후에라도 자녀를 출산하여 그 자녀가 입적된 호적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혼인관계가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간이하게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 국적회복적격심사

  국적회복적격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므로 필기시험은 면제되고, 필요에 따라 면접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 외 면접심사에 관한 절차는 귀화적격심사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5. 허부의 결정과 통지

  위와 같은 조회결과 및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그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당사자의 주소지로 통지하게 됩니다(허가통지를 받은 신청인이 취해야 할 절차는 공지사항 중 ꡐ귀화·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야할 일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이와 같이 각 신청인에 대한 조회결과의 도착일시가 다르며, 각 신청인마다 각각의 사정이 다르므로 신청인 마다 그 허가통지가 될 때까지의 기간이 다르게 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재 귀화허가 신청자가 급증하여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신청일로부터 면접심사를 받기까지 통상 약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신청자가 더욱 증가될 경우에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