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지난 2001년부터 10년째 이주여성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모든 한국어 수업은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순
수한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어 자원 교사는 경력, 이력과 무관하게 3개월간 보조교사로 활동하신 후 주임교사로 활동
하실 수 있으며, 최소 1분기 (3개월) 이상 활동 가능하셔야 합니다.
☺ 모집부문 :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자원교사
☺ 모집기간 : 2010년 9월 30일 – 10월 8일
☺ 지원자격 : 1주 1회 2시간, 3개월 이상 한국어 수업 가능하신 분
☺ 자원교사 업무 :
1) 이주여성 대상 한국어 수업 지도
2) 한국어 수업 반편성 및 수업 평가 시험
3) 학습일지 및 출석부 작성 및 관리
4) 자원교사 회의 및 자원교사 교육 참석
☺ 지원서류 : 이력서 1부(이메일 : wmigrant@naver.com 접수 후 연락요망)
☺ 문 의 : 02-3672-8988, 7559 (한국어 교육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