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베트남)는 2013년 한국에 입국하고 시부모와 남편과 같이 살았다.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가 가정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B씨는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었다. 엄격한 시부모는 자주 B씨를 혼냈고, 이에 따라 B씨는 결혼 생활 내내 정신적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결국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한 B씨는 법률, 의료지원을 통해 폭력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었다. 현재 법률 지원이 종결되어 자녀와 쉼터를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중이다. 폭력적인 남편 가족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 자립을 해야 하지만 자립 기반은 거의 업는 형편이다.

 

☞ B씨는 에쓰오일 주식회사의 “다문화 가정 해피 투게더” 기금으로 자립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지원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