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한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입니다. 남편의 전 부인은 캄보디아 분이였고, 전 부인과의 사이에 1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임신을 하였지만, 아쉽게도 유산이 되었습니다. 결혼생활 초기에는 남편이 전혼의 아들을 자주 만나지 않았지만, 최근에 만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났고, 아들을 자주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고, 남편과의 사이에도 심각한 갈등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 남편의 행동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일 전에 제가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문을 받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제가 가출했다고 저 몰래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직장을 구할 당시 직장이 집과 멀어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했는데, 남편은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과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 그리고 주말마다 집에 오는 것 모두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이 왜 나 몰래 이혼소송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부인과 재결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저는 남편과 어렵게 결혼을 결정하고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

남편이 아내의 가출로 이혼소송을 제기 한 걸로 봐서는 공시송달로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서 판결문 정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추완항소를 하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을 모른다면 본 센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