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살해당한 이주여성 사건에 관한
이주·여성단체 긴급 간담회 결과
1. 지난 6월 30일 강원도 철원에서(사망 7월 4일), 7월 2일에는 서울 강동구에서 남편에 의해 이주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당한 사건을 접하고 7월 9일 오전에 이주·여성관련 단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긴급 간담회를 통해 2012년 7월 18일(수) 12시 추모집회 개최, 선주민 단체와 연대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 운동, 이주여성의 생명권을 위한 체류권 확보 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3. 계속되는 결혼이주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 무관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긴급 간담회 결과를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도를 요청합니다.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 결과
1. 참가 단체 : 20개 단체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동포세계신문,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울중국인교회, 아시아의 친구들, 어울림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여수이주여성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구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인천여성의전화부설 울랄라이주여성쉼터, 천안 모이세,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논의 내용
☐ 문제의식
1)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한국계 중국 여성(중국동포) 2명이 피해자로, 중국 동포 여성 사건이지만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특히 남편에 의한 체류자격 확보가 전제되어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 이주여성이 안정적 체류 확보를 위해 폭력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 하며, 남편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2) 가해자 남성 모두 오랜 기간 무직으로 실질적으로 이주여성이 가족을 부양해 왔음. 결혼 생활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와 알코올, 학대 등이 여전히 국제결혼 남성의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이 대책 마련이 시급함.
3) 체류 문제 등을 제외하면, 선주민 여성의 가정폭력 사망 사건과 근본적으로 여성폭력의 문제로 맥을 같이 하고 있음
4)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드러난 한국계 중국 여성의 경우, 중국 동포에 대한 편견이 작동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음. 한국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오히려 협소했던 측면이 있음.
5) 특히, 안정적인 체류권 확보의 문제는 이주여성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 현행 출입국 관리법, 국적법은 이주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 지난해 12월 21일 체류연장에서 배우자의 신원보증 조항을 삭제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결혼이주여성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
6) 이에 이주·여성 관련 단체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에 이주여성이 ‘죽지 않을 권리’ 확보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기로 함.
☐ 논의 결과
1)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추모집회 개최
– 일시 : 2012. 7. 18 오전 12시
– 장소 : 서울 (추후 공지)
2) 이주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에 대한 캠페인
① 이주여성 전국 서명운동 :
법· 제도적으로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 확보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의 특례조항 신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법 제도적으로 이주여성의 체류 안정권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
② 법·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 캠페인 및 정책 제안 활동
③ 선주민 가정폭력 방지 활동과 연대하여 한국사회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공동 대응 활동
3) 전국 캠페인을 위한 T/F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