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한국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제기 하여 승소하였고, 자녀 친권. 양육권과 함께 매월 30만원의 양육비, 10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아 법적으로 가압류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우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염두 해서 소송과 함께 배우자의 명의 재산 조회를 하고, 가압류를 미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재판과정이 길어지면서 남편이 미리 재산을 처분해 버린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이나 금융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라도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가능한 방법을 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