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아내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남편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무죄 선고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2020년 8월 10일 대전고등법원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캄보디아 아내를 교통사고로 사망케한 의혹을 제기된 50대 남편인 이모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서 검찰이 살인을 전제로 적용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살인죄를 인정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인정해 이모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살인죄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23일 새벽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캄보디아 여성이 임신 7개월이 되었으며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채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뱃속 아이와 함께 사망했다. 법원의 1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2017년 5월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3년이 지나 이번 파기환송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명확한 정거가 없고, 보험금을 남편이 다 받지 않기 때문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피고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 등인 이유였다. 그러나 이 남편은 아내가 사망하기 전 아내의 명의로 95억원 가량 보험금 지급 계약을 했으며 월 400만원 상당 보험금을 납부했다. 지금까지 합치면 이자만해도 100억원이 달한다.
대전고등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적인 증거와 정황만으로 살인죄로 적용 어렵다는 취지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의 구형과 거리가 너무 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은 상대가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아내여서 더 남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대전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재판부에 강력한 비판을 한다. 더불어 남은 대법원 재상고에서 재판부가 고인이 눈을 편히 감을 수 있도록 공평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2020년 8월 13일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