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친척을 한국으로 초청할 때 필요한 서류 와 양식을 올립니다. 한국에서 만든 서류를 몽골에 초청한 친척에 보내면 그것을 받아서 몽골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사증신청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한국이나 몽골 대사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친척방문 (국민, F-2, F-5, F-6 체류자의 가족초청)

연번

제출 서류(공통필수 서류)

비 고

1

사증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컬러사진 및 수수료 $30

2

여권 및 여권 사본 1매

3

무범죄 증명서

-최초 입국자에 한함(경찰서에서 발급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출생증명서(출생증명서는 25세 미만인 경우에 제출)

5

사증신청사유서

초청자와 신청인간의 관계, 초청목적 등을 상세히 기술(별도양식 없음)

6

초청 관련 서류(원본)

-반드시 대사관 양식을 사용

▶ 초청자가 한국인(귀화한 한국인 포함)인 경우: 초청장에 초청자 인감을 날인하고, 초청자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첨부(공증 불요)

▶ 초청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몽골인인 경우 : 초청장과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동의서(별도 양식 없음)를 제출(공증 필요)

-결혼식 참석인 경우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 계약서 사본 추가제출

7

초청자의 신분증

–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 초청자가 귀화한 한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을 제출(몽골 영문 이름을 확인하기 위함)

8

초청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한국인 초청자와 몽골인 배우자간 혼인관계 증명서류(한국에서 발급)

9

신청인과의 가족(친척)관계 증명서

한국 거주 몽골인과 신청인간 가족(친척)관계 증명서(몽골에서 발급)

10

신청인의 경제력 관련 서류

직계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초청인 경우 경제력 관련 서류 제출 불요

-경제력 관련 서류는 ▶은행잔고증명서(미화 3,000불 이상) 및 통장사본(최근 3개월 이상의 거래내역 포함), ▶재직증명 및 사회보험증 사본(3년 납입내역 및 재직이력 포함) 등을 제

11

한국 내 초청자의 경제력 입증자료

(선택사항임)

-초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납세자료(개인소득세납부 증명서,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월별 급여사실 확인이 가능한 6개월분의 예금 내역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초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납세사실증명서

몽골 초청 서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