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2010년에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 살다가 다른 한국남성을 만나게 되어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임신하였을 때 위장결혼한 사실이 발각되어 출국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아빠가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부인하여 인지소송을 제기해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인지소송결과, 아이는 아이 아빠의 친자로 판정이 되었고, 저는 아이 양육권 및 친권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한국국적인데, 출입국에서 저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등록신분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답변:
과거에 위장결혼한 이력이 있어서 출입국에서 ‘폼행미단정’의 이유로 체류연장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인지소송 관련된 모든 서류와 아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출입국에 체류자격허가를 신청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어 소통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