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 법인 산하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한울타리쉼터, 이주여성 가정폭력 4개 쉼터(서울, 전북, 충북, 대구)가 한 자리에 모여 제2차 법인쉼터협의회를 했다.
이날 열린 쉼터협의회에서는 각 쉼터의 입소자 현황 및 지원 내용 등을 공유하고 법인쉼터매뉴얼 검토작업을 했다. 이 메뉴얼은 1차 회의에서 쉼터 소장들이 의견을 공유한 것을 정리해 초안을 만든 것을 쉼터 운영규칙, 상담원 보수교육, 입소자 지원 방법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들과 자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여성가족부의 쉼터 운영지침이 있지만 인권을 강조하는 법인 소속 쉼터의 정체성을 살려 메뉴얼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번 회의에서 검토된 메뉴얼 초안은 법인 6개지부 공동수련회에서 다시금 검토되어 최종안을 만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