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 발신

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02-3675-7740, jirimkim@kpil.org, 공익법단체 두루 김진 02-6200-1853, jkim@duroo.org)

◎ 제목

[보도자료]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시민사회공동보고서 제출

◎ 날짜

2025. 04. 01. (총 4 쪽)

보 도 자 료

한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앞두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시민사회공동보고서 제출

  

119개 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 이주민 증오 선동 증가 등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특별한 관심 요청

4월 29일~30일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참가해 현지 로비활동 예정
1.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CERD대응시민사회모임’)은 어제(3/3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에 시민사회공동보고서(국문, 영문)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제115차 세션(4월 22일~5월 9일)에서 협약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 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최종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1978년 12월 국제인권협약 중 최초로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한국인 인종차별 실태에 대한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20-22차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 119개 이주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국내 인종주의가 심각한 수준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2018년 내려진 위원회의 상세한 권고가 대부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다른 유엔 인권기구에서 수차례 반복하여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정치인 등의 이주민에 대한 증오선동과 혐오발언, 아리셀중대재해참사 등을 통해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 문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문제, 부실한 난민인정심사 개선필요성, 결혼이주여성의 체류불안정성, 이주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부재 및 교육 단절의 문제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주민 등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미적용, 건강보험제도의 차별적 적용과 가입 제한 및 범죄피해자 이주민에 대한 지원 배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의 이주민 차별 및 정보 지원 체계 부재, 외국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무분별한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3. 이번 심의에 앞서 2022년 6월, 한국 정부는 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월 CERD대응시민사회모임은 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준수 여부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주제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바 있고, 2025년 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주제목록(CERD/C/KOR/Q/20-22)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 주제목록을 통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 인종혐오발언 형사처벌을 위한 조치, 인종 기반 혐오범죄 대응 현황, 고용허가제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조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명확한 상한기간이 있는 구금 여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조치, 난민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결혼이주민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 인신매매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정보,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법제화 관련 정보,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 제공 및 이주아동 구금 제한 법제화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4. CERD대응시민사회모임은 지난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진성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을 모시고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심의 시민사회보고서 발표 및 인종차별 대응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사회공동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하고 한국의 인종차별 실태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과 3월에 걸쳐 4차례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를 방청하면서, “대한민국에는 인종차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망언이 쏟아지는 작금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실을 개탄하며 3월 17일 인종차별철폐 의무를 저버린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5. CERD대응시민사회모임은 4월말 예정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에서 위 현안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참가단을 파견하여 제네바 현지에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참석(4월 29일~30일) 등을 통해 한국의 인종차별 실태를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끝. 

 

 

▣ 별첨(보도자료 원문 내 첨부)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차∙21차∙22차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국문, 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