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건설업 근로자를 제외한 비전문취업(E-9) 자격소지자
□ 신청절차
◦ 변경전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체류기간연장용) 발급받아 소정의 서류와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변경후 :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거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노동부의 체류기간연장용 취업확인서 발급 절차 생략
□ 신청서류
◦ 변경전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수수료 3만원(수입인지)
– 체류기간연장용 취업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 건강진단서(외국인산업연수생 건강진단서를 참조․진단결과에 유의)
☞ 합법화된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최초 연장허가시에만 징구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 또는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간병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경우 고용주의 주민등록등본)
※ 건설업근로자의 고용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주 준수사항’ 징구
◦ 변경후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수수료 3만원(수입인지)
– 표준근로계약서
– 건강진단서(외국인산업연수생 건강진단서를 참조․진단결과에 유의)
☞ 합법화된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최초 연장허가시에만 징구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 또는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간병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경우 고용주의 주민등록등본)
※ 건설업근로자의 고용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고용주 준수사항’ 징구
□ 건설업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절차 :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확인서(체류기간연장용)’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류 : 변경전과 동일
□ 시행일 : 2004. 7. 1.
□ 참고사항
◦ 근무처 변경해당자는 사전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토록 안내
※ 비전문취업(E-9)자의 근무처변경 허가절차는 현행대로 시행함에 유의
◦ 변경지침을 정확히 숙지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시 혼돈을 야기치 않도록 할 것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 체류기간연장허가 지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