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 기간 : ’04.8.16까지
□ 구제 대상 및 방법
1)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신청 접수 또는 가접수한 자
○ 고용안정센터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한 날로부터 2개월 도과 후 8.16. 이전 근무처 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 근무처변경추천을 받지 못하여 원 근무처로 복귀하고자 고용안정센터로부터 8.16. 이전 원 근무처로의 근무처변경추천서 또는 사업장정보변동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04.6.16. 현재 체류기간연장 가접수자 4,841명
☞ ‘근무처변경허가 신청기간 도과’에 대해 처벌치 않고 접수처리
2) 외국인 등록증 상 체류기간 도과로 불법체류 중인 자
○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근무처변경 추천 대기중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불체중인 자로 8.16 이전 근무처변경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
○ 사업장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근무처변경 추천 대기중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불체중인 자로 원 근무처로 복귀하고자 8.16. 이전 원 근무처로의 근무처변경추천서 또는 사업장정보변동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근무처변경허가 신청기관 도과’에 대해 처벌치 않고 접수처리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도과’에 대해 범칙금 1/2 감경후 체류허가
3) 근무처를 이탈한 후 3개월 이내 원 근무처로 복귀하는 자
☞ ‘근무처이탈’에 대한 범칙금 1/2 감경 처벌 후 체류허가
※ 모든 기준을 총 체류기간 5년의 범위내에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