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와 함께  2022년 5월 4일 오전 10시 인수위원회 앞에서 새 정부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지난 2022년 4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국인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사업과 이주여성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특성화사업의 취지 및 수행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 기본사업을 수행하는 인력과 다문화특성화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본질적으로 동일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정사건을 기각하였다.

이에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는 그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으며 인수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가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는 박희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이진혜(이주민 센터 친구 변호사), 이주여성노동자,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가 발표하고 기자회견문은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이 발표하였다.

현장에서 이주여성 노동자 요구안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더 넓은 범위의 이주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권실태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을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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