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명서
우리, 7개국,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몽골, 베트남, 중국의 시민단체 및 비정부기구의 여성활동가들 80여명은 2006년 11월 21-24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로 대한민국 서울 정동의 프란체스코교육센터에 모여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예방과 방지”에 대한 주제로 토론했다.
우리는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정치적 및 사회문화적 상황이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상의 전환기에 처한 나라의 여성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선진경제국 남성들과의 국제결혼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
국제결혼은 인종과 다양한 국적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언어 장벽은 종종 국제결혼 당사자들이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민법은 결혼이주 여성들을 차별하고 있으며 성인지적, 계급적 및 인종간 차별 앞에 취약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결혼한 부부들은 그들의 결합을 성공적인 결혼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오로지 이윤을 목적으로 국제결혼을 다루는 결혼중개업자들의 존재에 당혹감과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국제결혼의 본질을 왜곡하며 심지어 남편이 될 남성들을 수요자로, 그리고 아내가 될 여성들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업거래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결국 후자에 대한 학대와 착취로 이어지기 쉽다.
우리는 국제 결혼상의 인신매매적 요소를 제거하고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각각 나라들에서 몇 가지 행동을 제안하고 이끌기 시작했으며 이런 이니셔티브들을 보다 더 효율적인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고, 가치있는 정보의 교환, 성공적인 문제해결 기술과 자원의 공유 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니셔티브를 행동에 옮기기 위해 네트웍을 결성할 것이다.
우리는 외국인 아내들, 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아내들과 국제결혼상의 인신매매 피해자/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들의 모임이나 협회를 조직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 개발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이민과 국제결혼 관련 법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촉구한다. 이는 국제결혼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이주여성 및 남성 이주 배우자들의 거주권, 노동권 및 사회적 권리를 포함한 복지와 권리를 고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이주여성들과 이주남성들은 유입국의 다양한 기회 뿐 아니라 동등 업무에 대한 동등 급여 권한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국제결혼의 또 다른 당사자인 남성들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확대할 것이다. 그들의 시각을 보다 잘 이해함으로서 당사자 간의 친밀한 관계인 결혼 제도 속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 국제결혼의 성공을 도우려한다.
우리는 결혼중개업자들에 관한 적절한 정책 입안을 희망한다. 이 정책들은 우리 각 나라의 고유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최우선 당사자들인 국제결혼 여성과 남성들의 참여하에 이뤄져야한다.
우리는 국제결혼과 그로부터 파생한 ‘무국적 아동들’ 문제, 그리고 국제결혼으로 출생한 아동들의 권리에 관한 이슈 등에 관한 지속적 연구의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우리는 이 모든 이슈들에 대해 우리들 각각의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며 동시에 다른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모색할 것이다.
이와같이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있다. 우리는 자매애로 연대하면서 열심히 활동하여 우리의 목적을 성취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