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추행, 성폭행을 당했을 때
1)성폭력 대처법
강간 위기에 빠질 경우 초기단계에서 “안 돼”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주먹질을 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여성이 소극적으로 저항하다가 결국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범인이 거칠게 나오는 경우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복종하는 체하다가 적당한 순간을 노려 일격을 가하고 빠져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때리는 신체부위는 눈이나 정강이, 국부 등 일시적으로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호각을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다.
2) 성희롱․성추행을 당했을 때
성추행․성희롱은 협박이나 폭력이 동반된 겨우도 있지만 애정을 위장하거나 친분 관계를 통해 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해자가 의도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하거나 모욕을 느꼈다면 이 역시 명백한 성폭력이다.
■대처방법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정학하고 단호하게 불쾌하다는 의사표현을 한다.
▸성희롱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위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숨기지 말고 이야기한다.
▸중단하라는 요구가 통하지 않을 때는 문서로 기록해둔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가해자의 행동, 자신의 반응과 기분 등을 기록해둔다.
▸분명한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전문 상담기관과 협의하여 대처한다.
3) 강간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도록 한다.
-병원에 가서는 반드시 성폭력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자.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질병검사 만으로 끝나게 된다.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가족이나 친구 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자.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여부를 결정한다.
4) 법률적인 절차 (형사적 방법)
▸고소는 모든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강간, 강제추행 등이 있음)의 경우 고소가 없으며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이 아니면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들을 확보해 놓는다.
-가해자의 성기의 특징, 대략의 신장, 체중/체형, 얼굴형, 머리모양/신체상의 특이한 부 분(상처자국, 문신, 금속치아 등) / 행동상의 특징(왼손잡이, 특별한 버릇 등) /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혹은 무심결에 한 얘기나 발음상의 특징 기억하기
-정액채취, 입, 항문, 질, 손톱 및, 머리카락, 음모 수거 등의 의학적 증거재취, 진단서, 다친 부위 사진 찍어두기
-피해 상황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일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할 때에 중요한 참고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가해자의 태도 등을 자세히 적도록 한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고소장은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고 글을 모르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구두로 진술하여 고소할 수 있다.
▸가해자 신문이 이루어진다.
-경찰은 가해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 다시 가해자의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조사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재판
-재판과정에서 증인진술이 필요하면 피해자, 목격자 등이 법정에 출두해서 증언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비공개 신문,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혼자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위사람과 관련단체의 도움을 청하자.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를 취소(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주의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생활메뉴얼’은 2002년 12월에 발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