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및 전국 이주/여성단체는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혼인취소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전국 이주/여성단체 기자회견을 11월 17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 이주. 여성단체는 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혼인 전 베트남에서 있었던 출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취소된 사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지난 2014년 6월 24일, 전주지방법원은 남편 김모(1975년생)씨가 베트남 여성 A(1990년생)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 대하여 혼인취소와 함께 남편에 대한 위자료 80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의 핵심적인 취지는 베트남 여성 A씨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베트남에서 있었던 출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13세 이던 2003년 납치, 감금, 강간으로 임심을 하고 출산을 하였다. 가해자를 피해 다니던 여성은 한국 남성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계부에게 강간을 당하는 불행을 겪게 되었음에도 남편은 혼인취소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기자회견 및 탄원서에 함께 한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1심 판결이 형식적인 법 논리에 치중하여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을 져버렸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판결의 취소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탄원서에는 모우 2469명이 서명하였고, 탄원인을 대표하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김은경 대표가 전주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