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과 만나 모국에서 혼인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과 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남편에게 많은 빚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구나 신용불량자 상태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아 수술하였다. 수술로 인해 남편은 지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였고 경제적으로 더욱 더 어려워졌다. B씨는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일용직을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남편은 ‘빚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다’라고 말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싫어 더 이상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가 영주권 신청을 하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했는데, 출입국직원이 ‘약 4천만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고 하면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소득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남편에게 보여주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만 하였다.
그러던 중에 암이 전이되어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였다. 남편은 재혼이었는데 전처소생의 아들이 남편 사망 후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 집 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어, B씨는 어린 아이와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 B씨는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를 통해 5백 만원을 받았지만 시집에 돈을 다 빼앗겼으며, 단지 현금 1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자녀 양육 및 전학문제, 4천 만원의 체납된 세금, 머물 곳 등을 당장 해결할 수 없어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자녀와 입소하였다.
실질과세의 원칙 상 그 대상은 남편이었지만 B씨는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를 입고 말았다.
본 센터는 일시보호시설이기 때문에 학교를 다녀야 하는 B씨의 자녀로 인해 장기적인 쉼터 연계가 시급한 상황이라 장기자립쉼터로 연계하였고, 법률지원은 현재 계속해서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