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씨는 한국에 취업하러 왔다가 일하는 중에 한국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거를 하게 되었고 비자 문제 때문에 본국과 한국을 왕래하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은 상태라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고, 00씨 나라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 00씨와 남편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당시 00씨 나라에서 친정어머니가 돌보고 있던 아이를 불러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한국에 도착할 즈음해서 남편의 마음이 변해서 호적에 올리지 않겠다고 00씨를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집을 나오게 된 00씨는 한국에 도착한 아이와 지내면서 아이에게 한국국적을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빠가 자신의 아이라고 인지를 해야만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00씨 나라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아이의 아빠이름이 분명하게 한국남편으로 명기되어있고 한국식 호적증명서에도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의 이름이 있는 공식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 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3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혼자서 생활할 수도 소송을 할 수도 없으니 당연히 엄마가 옆에서 돌보고 소송을 해야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엄마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남편의 신원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남편은 아이도 인정하지않고 부인을 내쫒은 상황이었으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같이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도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이나 제도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마나라의 국가에서 발행한 출생, 호적증명서가 아빠나라 호적에 올리는데 공식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3살짜리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법적 소송이나 생활을 하기위해 돌보는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다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