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교육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다문화 언어강사에 대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 요구 기자회견 –
기 자 회 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투쟁경과보고 이종남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국장
규탄발언 안기희 수원이주민센터 대표 김승섭 노동자연대 / 노무법인 승리 노무사
연대발언 장혜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 당사자 발언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 다문화 언어강사 조합원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장창원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대표 항의서한 전달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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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3월 11일 (수) 오전 11시
장 소 : 경기교육청 앞
주 최 :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The Rainbow)
■ 기자회견문
경기도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본권리인 학습권과 선택권 보장과 다문화언어강사에 대한 전일제 근무를 보장하라!
2015년 외국에서 이주해 삶의 터전을 닦고 살아가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 180만시대에 우리는 다문화언어강사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인권침해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4년 다문화 언어강사 전원의 계약을 종료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다문화 언어강사의 신분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묶어 놓고 무기계약을 회피하겠다는 사실상의 해고통보와 다름 없다.
다문화언어강사는 다문화 가정이 늘어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 역시 공약과 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다문화 강사의 확대를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부터 학교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해 온 다문화언어강사를 해고한다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이 그 동안 천명한 정책방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보다 비참할 순 없다.다문화언어강사의 문제는 다문화가정의 문제이며 다문화가정 어린아이들의 문제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다문화언어강사가 없으면,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학교생활인 의사소통 및 학습, 학부모들의 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포기가 늘어나 다문화교육 강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시간제 전환정책은 이들에 대한 교육권 박탈이자 이들을 담당하는 이주여성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현장에서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는 교육이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교육과 인권은 거래의 대상도,정쟁의 대상도 아닌,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경기이주공대위를 비롯한 이주제단체들은 경기도 교육청이 지금이라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다문화언어강사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감의 다문화교육정책의 의지를 밝히는 의미로 다문화언어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언어강사들의 노숙농성 31일,단식농성 7일차를 맞아 경기이주공대위를 비롯한 이주제단체들은 해고된 다문화언어강사들의 인권,노동권 침해를 회복하고 다문화가정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문화언어강사의 해고를 막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1.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기본권리인 학습권,선택권을 보장하라!
1. 경기도도교육청은 이주여성노동자로 일하는 다문화언어강사의 초단시간 근로계약 철회하고 전일제 근무 보장하라!!
1. 이재정교육감은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약했던 정책을 이행하라!
2015년 3월 1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