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동 주최로 농업분야 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를 위해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 16명을 대상으로 이주여성 실태조사단 교육을 하였다. 이 교육을 이수한 이주여성 조사원 대부분은 이주현장에서 통.번역.상담. 등의 활동을 하는 활동가 인 경우가 많았다. 조사원교육을 받은 이주여성 활동가들이 직접 농장에 찾아가 자국어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오늘  12월 14일(수)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열악한 노동조건, 성폭력을 덮다!”라는 주제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하였다.

 

IMG_5642-1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회에 앞서서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촬영하고 제작한 ‘비닐 하우스는 집이 아니다’라는 영상을 함께 보았다.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의 기숙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볼수 있엇다. 비닐 하우스로 만든 기숙사는 문고리도 잠금장치도 없으며 주방시설이나 목욕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 콘테이너로 만들어진 기숙사 역시 방만 있을뿐 화장실이 야외에 설치되어 있거나 심한 경우는 화장실이 없어 노상에서 배변을 해결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이주여성은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밭한가운데 위치한  고립된 비닐 하우스에서 혼자 지내고 있으며  새백 3시부터 캄캄한 밤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늘 불안하다고 이야기했다.

영상에서, 조사 결과에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계약서와 달리 하루 10시간 이상 장기간 노동과  85만원~130만원의 저임금에 고통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20만원~35만원 급여에서  월세비를 제하고 받는다. 그리고 이주여성노동자는 등 한국 고용주로부터 노동착쥐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성폭력, 성희롱에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한 이유는 법률을 잘 모르거나,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이며 때로는 증거가 부족해서 사업장 변경이나 가해자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주변의 도움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하더라도 성폭력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게 되면 이주여성 피해자는 더 이상 한국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토론회에는 농업분야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발표와 이어 농업 이주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 농업분야 이주여성 노동자 성폭력 피해 경험자 지원 사례, 농업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함의 라는 4개 주제로 토론 및 발표시간,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 토론회에는 김삼화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좌장 역할로는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님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