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이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연대회의, 국회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가 주관한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11월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30일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영주자격을 먼저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이 이주민의 체류를 안정화시키기보다 영주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귀화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는 ‘한국사회 이주민의 유입과 국가의 통제전략’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도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로서 인권에 기반한 이주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의 문제점’ 발제를 맡은 소라미 변호사는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면 품행단정, 한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생계유지능력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품행단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난민이나 이주노동자는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서 아예 언급하지 않고 있어 영주자격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대 4년 10개월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나, 일반귀화의 경우 5년 중 3년 이상을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영주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회보장이 언급되지 않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난민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소모뚜씨는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받기까지 300여가지의 서류를 제출하고, 4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대한민국이 난민과 이주민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노동자로 참여한 마붑 알엄씨 또한 한국인으로 귀화하기까지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면서 영주자격 전치주의가 이주노동자를 배제하지 말기를 당부했습니다.
강혜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지부 대표는 그동안 법무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하고 영주자격으로 1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는 등 더욱 까다로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류를 일관성 없이 허가 또는 불허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정주’를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결혼이주여성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족교회 이호영 목사는 무연고 동포의 경우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으로 체류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우려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법무부 이기흠 사무관은 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배제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다룰 것이며 다른 나라의 경우도 영주자격 및 귀화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소라미 변호사는 시행령은 법률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난민이나 이주노동자도 법률에 언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주민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법무부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이주민과 관련 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이 이주민의 체류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