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법무부는 2012년 8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위한 국적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주민이 귀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계로서 반드시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에는 귀화요건인 5년 거주기간 중 3년 이상을, 결혼이주민의 경우에는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영주자격의 대상자를 한국인과의 가족관계 또는 혈통관계인 자와 소위 전문인력․우수인력 등으로 한정하여 기존보다 더욱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 획득 및 귀화 가능성에 이주노동자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이주민의 체류자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법무부의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면 반대합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은 결혼이주민의 귀화 신청에 필요한 국내 거주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현행 국적법 하에서 결혼이주여성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에 취약하게 노출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개악하는 개정안인 것입니다. 법무부는 신설되는 영주자격에는 별도의 국내 거주기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결혼이주민의 법적 지위가 보호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영주자격 심사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 거주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상 한국에서 2년 이상 살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영주권이나 귀화신청이 가능한 현 제도보다 후퇴한 제도입니다.
둘째, 영주자격자에 대한 권리 보장 없이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귀화 심사를 이중으로 하겠다는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시민권 취득 전에 일정기간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도록 요구하는 해외 입법례를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호주 등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영주자격자에게 시민권자와 다름없는 시민권과 사회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에서는 영주자격자에게 어떠한 시민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습니다. 결국 귀화 심사 전에 영주자격 심사를 함으로써 이중심사를 통하여 이주민이 한국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을 더욱 까다롭게 검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영주자격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난민과 이주노동자는 영주자격 대상과 귀화신청대상에서 전면 배제되었습니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자격 대상자는 1.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 3. 우수능력 보유자 및 특별 공로자 4. 투자가 및 전문인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 아래에서는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F-2 체류자격을 소지한 채로 5년 이상을 국내 거주하면 영주자격(F-5)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는 아예 영주자격 신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주자격 전치주의 하에서 영주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귀화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가 한국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으로서 전면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넷째 영주자격자 전용 외국인등록증인 ‘영주증’ 발급(33조의2 신설)하고 이를 7년마다 갱신토록 하여 사실상 영주제도를 장기거주 체류제도로 바꾼 것입니다. 영주제도는 그 자격을 취득할 경우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영구 거주가 보장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영주증’을 7년마다 갱신한다는 것은 7년마다 영주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영주권자의 체류자격을 불안하게 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반대하기에 법무부는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고 이주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기를 촉구합니다.
2012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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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무부 입법예고 주요 내용
▪국적법 개정안
1. 일반귀화: 거주기간 5년 중 3년 이상을 영주자격(5조 1항)
2.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영주자격 보유기간을 1년 안에서 단축(5조 3항 신설)
3. 혼인에 기한 간이귀하: 거주기간을 2년-> 3년으로 상향/ 3년 중 1년 이상을 영주자격 보유할 것(6조2항 1호)
4. 혼인파탄 간이귀화: 잔여기간(3년) 충족 및 1년 이상 영주자격 보유할 것(6조2항 3호4호)
▪출입국관리법개정안
1. 영주자격 신설(2조 제15호): “영주자격”이란 외국인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2. 활동범위: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 받지 아니한다.(26조 1항)
3. 대상(26조 2항)
① 국민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
③ 우수능력보유자 및 특별 공로자
④ 투자가 및 전문인력
4. 심사기준(26조 3항)
① 품행단정
② 생계유지능력
③ 한국어 능력 등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④ 강제퇴거 대상이 아닐 것
5. 심사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령으로 위임
6. 영주자격자 전용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발급(33조의2 신설): 7년 갱신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