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한국인 양부모의 초청으로 한국에 왔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살았고 덕분에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시절에 덴마크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어 대학 졸업 후 함께 덴마크로 갔습니다. 그 곳에서 여자 친구와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고,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이에게 한국에서도 출생신고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만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친자인지소송을 통해 친자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친자 확인 후 출생신고와 동시에 가족관계등록이 됩니다. 그런 다음 특별귀화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친자인지소송관련 상담은 본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상담서비스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