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도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가

귀화하기 전까지는 외국인 신분이므로 귀화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여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방문동거자격(F-2비자)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체류도중에 위장결혼사실이 드러나거나 기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강제퇴거 사유가 발견되면 강제퇴거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