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유엔 사회원위원회의 시정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한국염/대표


지난 2009년 11월 10-1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앤 사회권위원회(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서는 한국 정부의 보고를 듣고  이주민,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하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11. 위원회는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아직도 거주자격(F-2)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려한다.(제2조) 따라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여성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 여성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한국정부가*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24. 위원회는 한국법률이 성매매(매춘이)나 성 착취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익의 목적에 의해서든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성과 아동, 특히 본래 예술흥행비자(E-6 비자, 연예인)로 입국한 여성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성 착취와 강제노동의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낮은 기소와 유죄선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제 10조)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특히 여성과 아이들과 같이 인간에게 행해지는 인신매매를) 없애는 노력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a) 예술흥행비자(E-6 비자)의 발행 감시를 강화하라

 (b)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보 캠페인을 지원(보조)하라

 (c) 법 집행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들에게 반 인신매매 법률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라

 (d) 희생자들에 대한 의료적 심리적 법적 지원 조항/규정을(보조를) 증가 시켜라.

 (e)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지위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진정 절차를 보장하라.

 (f) 인신매매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고 ‘정의’를 보장하라.


이러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시정권고안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침묵한채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 중”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의 이러한 답변은 진실도 아니며, 사회권위원회의 시정권고안에 대한 진솔한 올바른 답변이 될 수 없다.


첫째로, 사회권위원회가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아직도 거주자격(F-2)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려한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을 직시한 때문이다. 사실상 결혼이주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거주 자격 즉 체류권은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달려있다. 법조문으로는 ‘한국인의 신원보증’으로 되어 있으나 일선 출입국관리국에서 남편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요구되는  남편의 신원보증은 남편의 권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때로 이주여성을 억압하는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모순은 결혼이주여성에게 남편의 신원보증은 요구하면서,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남편의 권리는 인정하면서 부당한 권리행사로 피해를 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대책은 없다. 남편들이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여성들이 체류권을 얻거나 연장받을 수 없다. 체류권이 없으면 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거나 숨어 살아야 한다. 최근에는 이렇게 불법체류자가 된 여성들이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성매매업소로 유입되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유엔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게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여성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 여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권고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둘째로 유엔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범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증명된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한국국민과 결혼한 모든 외국인 배우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권고 대상을  자의적으로 축소, 제한하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그 대상을 “가정폭력피해나 학대호 혼인파탄된 여성”으로 제한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의 답변은 올바른 답변이 아니다. 

 “가정폭력피해나 학대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한국인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말처럼 이들에게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자적으로는  남편의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대신 또다른 한국인의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보증의 대상이 남편에서 한국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심지어 폭력피해보호쉼터에  입소해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체류연장 등을 위해서 한국인이 신원보증을 서도록 되어있다. 쉼터에서 입소확인서로 대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남편’의 보증을 ‘한국사람’으로 대치해놓고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폭력피해나 학대로 혼인 파탄된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자격을 위한 한국인 신원보증제도를 시정해야 하며, 나아가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대로 “모든 결혼이주여성이 거주 자격을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체류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지향적 조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