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회원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시정 권고안(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유엔사회권위원회는 2009년 11월 10-11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보고를 듣고 이주민,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에 대하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11. 위원회는 한국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아직도 거주자격(F-2)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한다는 것을 우려한다.(제2조)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여성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들 여성에게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받는 차별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한국정부가*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16.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우려한다.
c.희생자들이 체류지위(이민지위) 또는 그들의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로부터 피할 수 있는 구제책이 거의 없다는 점
20. 위원회는 이주노동자가 착취, 차별, 체불임금(임금미지급)에 대상임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이미 인식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하기를 권고 한다. 위원회는 작업장이동에 있어 3개월로 규정한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이주노동자가 종종 단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선호하지 않는 근무 환경의 직업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는 경제적 상황은 사실이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인 지위를 인정한 고등(대)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을 권고 한다.
24. 위원회는 한국법률이 성매매(매춘이)나 성 착취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익의 목적에 의해서든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여성과 아동, 특히 본래 예술흥행비자(E-6 비자, 연예인)로 입국한 여성노동자들이 계속적으로 성 착취와 강제노동의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특히 인신매매범들에 대한 낮은 기소와 유죄선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제 10조)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특히 여성과 아이들과 같이 인간에게 행해지는 인신매매를) 없애는 노력을 다음과 같이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a) 예술흥행비자(E-6 비자)의 발행 감시를 강화하라
(b)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과 정보 캠페인을 지원(보조)하라
(c) 법 집행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들에게 반 인신매매 법률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라
(d) 희생자들에 대한 의료적 심리적 법적 지원 조항/규정을(보조를) 증가 시켜라.
(e)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지위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진정 절차를 보장하라.
(f) 인신매매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고 ‘정의’를 보장하라.
25. 위원회는 높은 GDP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의 정도와 범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11항목) –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다음 보고서에서 전략적 조치들의 결과로써의 자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최신화 된 연간 빈곤층 비율로써 , 성별, 나이별, 가구당 아이 비율, 한부모 가정세대, 시골 도시 인구, 인종집단(종교그룹) 별로 나눠진 통계 수치이어야 한다.
37.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UN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서명과 인준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