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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탈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던 시민들은 비상계엄령 선포를 듣고 국회 앞으로 맨몸으로 달려가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맞닥뜨렸다. 긴급했던 비상계엄령 당시 깨어있었지만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방송이 없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장애인 시민은 불안하게 밤을 보내야 했고, 이주민 시민들은 이중 삼중의 통제적인 상황 속에서 불안을 겪었다. 이후 정부부처, 행정관료, 군인, 경찰 수뇌부가 구속되고 기소되는 사이, 국가신용도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나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들은 더욱 더 힘들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그 의미를 판결로 확정하는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윤석열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던지는 질문에 분명히 답하러 왔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임기 중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가?’ 그렇다. ‘비상계엄을 통해 손상된 헌법질서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고 이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렇다. ‘윤석열의 행위는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는가?’ 그렇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윤석열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은 헌법질서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그러나 윤석열은 본인의 권력을 위헌적으로 남용하여 시민들을 분열하고 내란을 책동하고 있다.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행위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한편 거짓선동을 통해 극우집단의 폭력성을 확대·양산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 심각해지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해 여성 시민들은 예감했다. 그동안 여성시민들을 겨냥하며 진행됐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당선 이후에는 여성을 정책대상에서 삭제해왔다. 저출생을 이유로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민간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젠더폭력 피해자 예산 삭감 등 일터와 일상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훼손하고 축소했다. 또한, 전쟁 위협을 상시화함으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았다. 성평등 사회 실현을 요구하는 여성과 소수자들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윤석열 정권은 급기야 혐오와 차별, 폭력의 언어로 민주주의 체계를 부정하고 있다. 여성시민들이 절박하게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이유다. 윤석열 탄핵 이후, 성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는 단단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 성평등한 사회가 민주주의의 보루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5218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_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세종여성,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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