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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가사노동자와 인권
“이주여성의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 보장하라!”
최근 쏟아져 나오는 이주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이야기,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한국사회가 짜고 있는 이주여성의 가사노동 (제도),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여인터가 소란을 만들고 있을까요?

 성인종차별적 시각의 이주가사노동자 고용 관련 법·제도 논의와 시도

2022년 9월 서울시 오세훈 시장“월 38-76만원 수준의 외국인 육아 도우미 도입해야” 국무회의 발언

2023년 3월조정훈 의원“최저임금 적용 없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2023년 5월고용노동부x서울시E-9 계열 ‘가사근로자’ 추가 방안 검토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임금 38-76만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왜 이런 법제도 마련에 대한 시도가 있는걸까? 

“낮아지는 한국사회의 출산율”과 “양육자의 육아부담”, “여성양육자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해결해야하는 인구문제라고 진단한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대응방안으로 “국민 양육자 대신 가정과 자녀를 돌볼 사람을 불러오자”라고 상상했습니다. 물론 국민 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 줄이기 위해 “저렴한” 임금으로 이주가사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은 보장하겠다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올 가을부터 진행될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조정훈 의원은 “이주가사노동자에 한해 최저임금 보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을 제안한 뒤 홍보에 열심입니다.

 

 국내 가사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법은? 

십여년간의 가사노동 고용 개선 투쟁으로 2022년 6월 16일 비로소 가사근로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가사근로자들이 있고, 기업형에서 공공형으로 가사서비스 확대와 공적돌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은?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으로 노동자보호를 위한 많은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ILO의 <가사노동자협약><가사노동자보호정책>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들의 노동법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노동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며 노동법과 출입국관리법이 충돌하지 않게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가사노동의 불안정성과 비공식적 고용 등에 대한 경계, 차별과 폭력 피해 보호, 모집 관행애 대한 규제와 감독, 이주노동자의 의사결정표준근로계약 등을 보장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주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선을 법제화로 붕괴시키며 국내&국제 기준 모두에 퇴행하는 시도, 현행 가사근로제와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개선 없는 노동계열 및 노동자 확대는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을 법과 제도로로서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시도이며 심각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야기합니다. 또한 “월38-76만원”, “월100만원”, “값싼”, “이모님”, “노예노동” 등의 프레임은 가사노동, 돌봄노동의 가치절하를 조장하며 돌봄, 돌봄 노동에 대한 시각을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이런 성인종차별적 흐름은 공공 돌봄 시스템의 붕괴공적 책무 회피를 넘어 돌봄사회 전환의 역행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선주민-남성-엘리트 중심의 인식, 성차별주의, 인종주의제국주의적 발상이 낳은 ‘여성과 소수자를 배제하는 총체적 시스템 작동의 결과’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까? 

노동시간 단축노동의 가시화, 돌봄의 사회화를 통한 돌봄노동의 저평가 해소노동시장의 성평등 실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주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임금체계가 회복되고 돌봄에 참여하는 국가와 시민들의 삶의 양식이 재구조화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노골적인 성인종차별을 멈추고, 재생산 위기 대응과 돌봄사회 기획 논의테이블에 더 다양한, 자격없는 시민들을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계류중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부x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 폐기하라!!

 

* 이주가사노동자 고용에 관한 법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이여인터는 소란스레 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