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과 관련한 베이징행동강령 조항들  

1. 빈곤에 대하여

☉베이징행동강령 전략목표에서 정부의 활동과제로 외국인이주여성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여성이주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착취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그 완전한 실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8조).  
– 여성이주자의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한다.
-여성이주자의 기술, 해외교육 및 자격증명서에 대한 보다 나은 인식을 통해 합법 여성이주자의 생산적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노동력으로의 완전한 통합을 촉진 한다.
☉정부, 국가, 국제비정부기구, 여성그룹은 사회개발이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외국인여성노동자를 향한 빈곤퇴치프로그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학술기관, 비정부기구, 풀뿌리 및 여성그룹을 포함한 개발과정에 연관된 모든 당사자를 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60조).
    
2. 여성과 교육훈련
☉ 정부는 성별, 인종, 언어, 종교, 국적, 연령, 혹은 장애 , 혹은 기타형태의 차별에 근거하여 모든 단계의 차별에 근거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목표를 향상시키고,
-적절하게 불만을 역설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여성의 문맹률을 적어도 1990년 수준의 반까지 줄인다.
-정부는 고용주, 근로자, 노동조합, 여성과 청소년단체를 포함한 국제, 비정부기구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수준이 낮거나 교육받지 못한 합법 이주여성, 피난민여성, 난민여성을 위해 보든 적절한 수준에서 질적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3. 여성에 대한 폭력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및 지역사회 단체, 비정부기구, 교육기관, 공사부분, 특히 기업, 미디어 등은 성에 기반을 둔 폭력의 희생자인 외국인여성노동자를 포함한 이주여성 및 소녀들에게 언어상으로 문화적으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확립한다.
☉유입국가에서의 법적 지위가 취약하여 그들의 상황을 착취할 수 있는 고용주하에 있는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한 여성이주자들에 대한 폭력과 기타 형태의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취약성을 인식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입국가와 송출국 양 국가에서 여성이주노동자를 위한 현행 법률을 시행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의 개발을 포함하는 특별조치를 취한다.

4. 여성과 경제
☉외국인여성노동자가 남성노동자들보다 높은 실업상태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하고
-세계화가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성적이고 인종적인 희롱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함하여 훈련, 승진, 건강과 안전 등의 고용과 고용조건에의 접근과 관련하여 혼인상의 지위 또는 가족지위상의 관련을 포함하여 성을 근거로 직접, 간접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구제방법과 사법제도에의 접근을 포함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법을 제정, 시행한다.
-이주여성의 생산적인 위업을 촉진한다.

      5. 여성과 인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여성과 남성에 의한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촉진 및 보호하는데 우선권을 둔다.
☉ 정부는 모든 이주 및 난민문제를 다루는 이들에게 성인지적 인권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재판관과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들의 공공책임 수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러한 교육 및 훈련을 가능케 한다.
☉피난민 및 난민, 이주여성, 이주여성노동자들이 그들의 인권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장치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퇴치하고 철폐하기 위한 긴급 행동을 취해야 한다.
-권리를 참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보 및 지원체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를 국제협력을 통해 대항하고 제거하기 위해 모든 관련 인권 문서의 이행을 강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과 아동의 조직적 착취에 있는 책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기 위한 국제협력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문화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및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포르노그래피, 인종청소, 무력분쟁, 외세점령, 종교적 및 반종교적 극단주의와  테러행위로 인해 생기는 여성에 대한 폭력 뿐 아니라 구타와 기타 가정폭력, 성적 학대, 성적 노예제 및 착취, 여성 및 아동에 대한 국제 인신매매, 강제매춘 및 성희롱과 같은 폭력은 철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