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다문화정책 만들기 프로젝트를 마치고서-
대표 한국염
우리 센터는 12월 30일에 <이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다문화정책 플랜 만들기> 보고회를 하고 보고서를 펴냈다. 보다 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 5월말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150만 명이고, 전체 국민의 약 3%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년에 자기 나라를 떠나 타국으로 이주하는 이주민의 수가 지구인구의 약 3%에 달한다는 유엔의 통계와 같은 수준이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다문화국가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인구의 7%는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3%에 불과한데도 유네스코와 OECD는 우리나라를 다문화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주민의 유입이 급속도로 늘고 있고, 157개국의 사람이 이주노동자로 와있고, 127개국의 사람들과 국제결혼으로 사돈관계를 형성할 정도로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주민의 수가 급증하자 한국정부는 2008년-2012년에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만들었다. 또 직년 말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되는 2차 5개년 기본계획을 만들어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주민’이 체감하는 한국사회는 ‘이주민’이 살기에 좋은 사회일까? 정부가 제안한 다양한 이주민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다양성을 포용하고, 이주민이 이 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되고 있는가? 과연 이주한 한국 땅에서 최소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살고 있는가?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정책이 펴지기를 원하며, 무엇이 개선되길 원하는가? 특히 빈곤의 세계화와 빈곤의 여성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주를 선택한 여성들이 이 땅에서 여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런 물음의 일환으로 <이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정팩 플랜 만들기>작업을 하였다.
이미 많은 연구진들이 이런 저런 목적으로 이주민 실태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 많은 과제들이 제기되었고 이 연구들에 의해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선주민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2012년 우리 센터는 <결혼 이주여성이 직접 제안하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선주민이 느끼지 못하는, 이주여성으로서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이 드러났다. 선주민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주여성 당사자들의 조사에서 드러남을 경험했다. 여기에 이주민의 수가 늘고 제도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만큼 이주민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이주민의 필요를 정책화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주민 당사자들이 동료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들을 점검해보고 이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필요한 정책들을 찾아보는 <이주민 당사자가 제안하는 다문화 정책 플랜 만들기>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작업에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라는 이름을 내걸고 중점 포섭대상으로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유학생, 이주노동자, 동포 등, 한국거주 이주민 중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비자 유형별로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다. 이주민이 속한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불편과 차별이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주민과 선주민의 갈등이 고착화되어 우리사회는 인종차별적 사회가 될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단일민족이라는 용어가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 작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식개선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위장결혼이나 단순히 돈을 벌 목적으로 결혼을 이용해서 한국에 왔다고 하는 결혼동기에 대한 오해와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문화적으로 인격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보고 무시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개선이었다.
제도개선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체류와 일자리 확보, , 육아지원을 비롯한 복지혜택을 요청하였다.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구체적인 요청은 출입국제도의 문제로서 아버지의 친권 때문에 아이의 어머니 나라 방문이 제한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과 시댁가족의 보증하에 주어지는 체류연장과 영주권, 국적 취득의 제한을 넓혀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취업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한국어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주기 원했다. 또한 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로 결혼이주여성의 교육과 취업연계, 결혼이주여성 특성을 살리는 일자리 개발, 본국에서의 일자리와 한국에서의 일자리 연계, 자녀양육이 가능한 일자리 개발로 일과 자녀양육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고향방문이 배려되는 취업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성인권의 문제로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호받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주단체에서 마련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다문화행사에 자신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있으나 , 비슷한 다문화행사를 지양하고 결혼이주여성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
특별히 이번 조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에 대해 많은 거부감을 드러내었다. 차별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다문화가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였다. 그외에도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경제 상황이나 주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본국가족 초청이 용이한 정책 마련,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비롯해서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동포이주여성들의 경우 방문취업제도와 동포비자제도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동포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유왕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효율적인 방문취업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력수급에 따른 동포정책과 차별정책을 시정하여 과 자유왕래 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서 가족결합권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한편 동포비자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동포비자의 단순취업금지조항 풀고 효율적인 방문취업제 교육을 비롯해서 방문취업제에서 동포비자로 전환하는 과정을 쉽게 하고 귀환과 재입국 반복하는 비자정책 개선 등의 안정적인 체류정책을 요청했다. 불안정한 체류정책은 동포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짐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동포이주여성들은 노동권이 보장되는 동포들의 취업정책을 요청하면서 특별히 휴식과 휴일을 보장하는 근무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안정적인 체류와 열린 취업 제도를 요청하는 한편, 동포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과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요청했다. 중국동포의 성폭력 무지와 위험성이 예상보다 심각하게 지적되었다.
한편 동포이주여성들은 중국과 동포에 대한 편견 조장하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제도의 미비도 있지만 있는 제도에 대해 동포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의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등 복지정책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홍보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포이주여성들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지원을 동포이주여성에게도 넚혀주기 원했다. 결혼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동포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 해주고 한국에서 출생하는 동포자녀에 대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했다. 특이한 것은 이주민 지원단체나 상담기관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홍보개선도 아울러 요청했다는 점이다.
노동이주여성들의 경우는 크게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체류정책, 성폭력 방지와 보호, 복지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노동이주여성들은 구체적이적으로 비능률적이고 돈만 드는 입국전 사전교육과 입국 후 교육을 효율적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동이주여성들은 안정적인 작업환경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성보호조처와 사업장 변경시마다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의 개선, 전문직(E-7)의 변경시 월급 상한선을 낮추어 줄 것,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과 계약서대로 이행하도록 고용주 감독, 근로조건과 봉급, 공제되는 보험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제공, 사업장 변경 허용, 근로기준법 준수와 안전성이 보장되는 근로환경의 필요, 성차별적 임금 시정 등이다. 특히 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작업환경은 안정적인 안정적인 체류권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류권 보장이 동시에 요구되었다.
한편 노동이주여성들은 성희롱, 성폭행 예방과 피해보호를 위한 정책을 강하게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서 업주들이 성폭력에서 안전한 주거와 기숙사를 마련하도록 할 것과 형식적이고 엉터리로 하는 고용허가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효성있게 할 것,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조처를 취해줄 것 등이 제기되었다.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를 예비 범죄자로 보는 인식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예비범죄자로 보고 하는 일상적인 검문과 단속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어느 특별한 경우로 모든 외국인을 무시하거나 범죄자로 보는데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 , 특히 가족이 함께 살수 있는 길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이주여성노동자들 역시 이주여성노동자를 위한 상담창구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유학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 대학교에서 학생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도 마련이 요청되었다. 유학생이주여성들이 원활한 학내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았다. 일차로 수강신청의 어려움을 해소와 안정되고 저렴한 주거환경, 생활에 도움을 줄 정보제공 필요성, 건강보험의 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필요, 학비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한 아르바이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요청했다.
특별히 유학생에 대한 차별 시정 부분에서 일부 교수들의 편협성 시정과 한국인 학생과의 관계에서 개발도상국 출신에 대한 배제와 타 문화를 수용하고 타 문화, 타 언어를 비하하지 않도록 선주민 학생에게 다문화이해교육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유학생이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요청했으며 , 안정적이고 편리한 체류정책 마련에서 체류연장기간이 짧고 대기시간이 길고, 일관성이 없는 절차에 차별적 대응과 융통성이 없는 체류정책이 문제로 제기되고 이의 시정을 요청했다. 그리고 원활한 한국생활을 위해 자녀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민들이 하는 정책 제안은 크게 체류제도문제의 개선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제도의 마련,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는 취업환경과 자녀양육과 일이 보장되는 일자리 마련 정책, 안전한 주거환경과 성폭력으로부터의 예방과 보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확대적용,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다. 이들이 제안하는 정책은 큰 틀에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이나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정책도 있고 이미 한국의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들도 있다. 문제는 이들이 법이 있으나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둘째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있는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다. 셋째는 한국의 정책에 미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되어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식개선의 문제인데 다문화범람시대에 이주민은 여전히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주민 당사자가 제안하는 정책 만들기> 작업을 하고 여전히 머리 속에서 남는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