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8년 10월 17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현황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숙현 변호사가 “한국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와 체류”라는 주제로, 남수경 변호사가 “미국의 이주여성 젠더폭력 상황과 체류구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경인 대표 김계환, 대구이주여성상담소장 최현진,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황정미,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장 김현원이 참석하였다.

 

국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대부분 피해구조와 보호에 국한된 정도였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신분을 제공함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범죄신고와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원할이 이루어지게하면서 이주민뿐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안전과 공익에 대한 기여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번토론회를 통해 국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의 한계와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이주여성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개선과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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