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는 길 :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출구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실 때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주민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그 절반은 여성들이다. 이주여성들은 결혼, 노동, 유학, 관광 등으로 입국하여 다양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거센 ‘미투 운동’에도 이주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왜 이주여성들은 드러낼 수 없는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018년 3월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여성들의 Me Too”를 발표해 이주여성들의 성폭력 실태를 알렸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관련 정부기관에서도 이주여성들의 성폭력피해에 대한 대책들을 발표하였다.
2018년 3월 21일 법무부에서는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바가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불안정한 체류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여전히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거나 보호를 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가 공동주최하여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현황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10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자 한다.
토론회에는 한국의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와 체류 문제에 대해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원 변호사)가 발표하고, 미국의 이주여성 젠더폭력 상황과 구제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남수경 변호사(Legal Services NYC, 미국 공익인권변호사)가 발표할 것이다. 토론자로는 김계환 소장(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경인대표)이 전국의 이주여성쉼터 입소자의 성폭력 지원현황에 대해 최현진 소장(대구이주여성상담소)이 이주여성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성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정책 지원의 방향에 대해서 학자이자 이주여성의 폭력문제에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황정미 교수가(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토론자로 참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김현원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장이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인권지원이라는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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