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
한국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1. 영주권자 분포에 대하여
영주자격 소지자 현황에서 대만의 화교외 미국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여성들은 국제결혼하여 한국에 정주하는 이주여성으로 파악된다. 특히 일본 여성의 영주자가 많은 것은 국적 취득 보다는 정주를 선호하고 있는 일본 여성이주자의 입장이 드러난 것으로 여겨진다.
2. 정주권자의 선거권 부여에 대하여
가. 정주권자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일본을 앞지르는 정책으로 일본의 이주노동운동가들이 매우 한국의 정책을 부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선거권이 부여된 정주자 6,579명 인 바, 선권권을 가진 정주자가 얼마나 선거에 참여했는지는 미지수다. 주변에서 만난 대만 국적의 화교는 선거권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를 미루어 제도는 있어도 그 제도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거나 참여를 촉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실효성에서 문제가 생간다.
나. 합법적 체류권자만이 아니라 주민의 관점에서 비록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장기 체류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선거권 부여를 고려해봄직도 하다.
3. 여성결혼이민자의 영주권 부여에 관하여
이주여성활동가로서 본인이 관심하는 부분은 바항의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다(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자격(F2)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부분에 대한 것)
가. 안정적인 영주권제도 장치 필요
국민 배우자에게 거주자격 2년 체류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비교해도 앞선 정책이다. 문제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영주권에 대한 정보나 인식이 부족하여 영주권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주여성에게 영주권 제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 영주권 얻기 힘든 이주여성의 경우
이주여성인권을 다루는 일선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이주여성이 영주권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기가 있는 경우나, 명확한 가정폭력이 아니 경우 한국에 거주비자로 체류하기 쉽지 않는 실정에서 영주권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 가정폭력 범주의 확대
결혼이주여성의 영주권을 통한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범주에 최근에 와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 부분에 대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이주여성을 방기하거나 알콜 중독, 경제적 착취,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종적 없이 며칠 씩 집을 바우는 등으로 이주여성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인과 의사소통이 안되는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정폭력 보다 더 무서운 생존의 위기에 부딪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여성과 달이 이주여성에게는 이 ’유기‘부분을 가정폭력이나 배우지 귀책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주여성의 인권문제는 대부분 국적취득이나 영주권을 얻기 전에, 또한 아기를 갖기 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 여성단체확인서 문제
한국인 배우자 귀책사유를 증명하기 힘든 이주여성에게 “여성단체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채택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로 적극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생각하는 여성단체가 어느 곳인지, 또 확인서의 기준이 무엇이지 시행지침이 조속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체는 법인으로서 이주여성전문 인권단체, 여성가족부가 인정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를 상담하고 있는 외국인이주노동자 단체 가운데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이 상담한 확인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현재 여성단체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에게 실사를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실사는 정부 기관에서 할 일이지 민간단체에게 그 임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성단체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채택한다고 했을 때는 그 여성단체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 제안서는 법무부 국적난민과에서 실시한 영주권자 처우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