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면접권을 갖는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한국인 배우자와 재판, 협의 이혼을 해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지만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결혼이주민 경우 F1로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상담 사례에서 자녀와의 면접이 지속되고 있고, 자녀의 양육비 부담 등 양육책임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면 체류자격을 F-2(F-6)로 다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자녀와의 만남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자녀와의 만남이 지속되고 있다는 전 배우자의 확인서, 만남 일정을 기록한 진술서, 자녀 양육비 지불에 대한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상담을 받으시기 바라며, 또한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에 의해서 자녀면접 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02- 3672-7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