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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평등을 위한 공존과 연대를 꿈꾸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정의당은 발의 취지를 ‘모든 개인의 존엄을 바탕으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로 나가자는 정의당의 절절한 제안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며, 국회에 제정을 권고했다. 이주인권단체는 10명의 의원이 내디딘 첫 걸음과 국가인권위의 평등법 제정권고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환영한다. 나아가 21대 국회 176석 거대 여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금지법 법제화로 책임 정치를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은 제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로 18대, 19대 국회 등 세 차례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그 때마다 사회적 합의 우선이라며, ‘나중에’만 반복하며 미루어졌다.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데, 사회적 합의라는 말 뒤에 숨은 행태가 벌써 15년째다. 이 틈을 타 보수 기독교계 혐오세력들은 그 힘을 사방으로 뻗쳤다. 결국, 20대 국회에는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는 그동안 과다 대표된 소수의 혐오세력에 휘둘려 왔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시민 대다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23일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더 이상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한국사회는 코로나 19의 재난을 겪으며, 어느 누구도 예외 없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있다. 이주민은 한국사회를 지탱하는 존재지만 출신국가와 피부색, 언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에서 무시와 모욕 등 숱한 차별을 겪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한다.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살인적인 단속·추방,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도 끊임없다. 더욱이, 코로나19 재난의 위기에서 바이러스 전파에 예외는 없었으나, 재난지원정책 등에 있어서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민과 난민은 배제되었다. 한국사회가 부끄럽고 두려워 감추던 차별의 민낯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아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안전이 보장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 차별금지법은 모두의 ‘안녕’을 지킬 법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나타날 변화는 다양한 차별피해 사례 구제에 그치지 않는다. 생활영역 전반에서 모든 이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혐오에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이주인권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발걸음을 환영하며,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한다.

 

2020년 7월 1일

 

전국 이주인권 단체 일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사)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두레방, (사)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민센터 동행,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천지부, 별사랑이주민센터, 국경없는 친구들 (무순)

https://asiansori.org/m/entry/%EC%A0%84%EA%B5%AD-%EC%9D%B4%EC%A3%BC%EC%9D%B8%EA%B6%8C%EB%8B%A8%EC%B2%B4-%EA%B3%B5%EB%8F%99%EC%84%B1%EB%AA%85-%EB%AA%A8%EB%91%90%EC%9D%98-%ED%8F%89%EB%93%B1%EC%9D%84-%EC%9C%84%ED%95%9C-%EA%B3%B5%EC%A1%B4%EA%B3%BC-%EC%97%B0%EB%8C%80%EB%A5%BC-%EA%BF%88%EA%BE%B8%EB%A9%B0-%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EC%A0%9C%EC%A0%95%EC%9D%84-%EC%A7%80%EC%A7%80%ED%95%9C%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