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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 발표에 관한 우리의 입장 >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국제결혼이주여성)>의 지원정책을 일단 환영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8월 16일에 발표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의 정책에 대해서 환영하는 바이다.  발표된 안정적 체류지원과 인권정보 제공, 복지부의 생계․ 의료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노동부의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정책, 여성가족부의 가족관계 증진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은  빈곤, 다중적 차별상태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 다소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필요한 정책이다.  정부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들은 사실상 그동안 <결혼으로 유입된 이주여성>을 위해 활동해 온 우리 “사단법인 한국 이주여성인권센터”를 비롯한 <이주여성지원단체들>이 정부 측에 강력히 요구해 온 사항들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그동안 소위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주여성들을 위하여 체류상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인권상담과 법률지원, 쉼터지원, 임/출산한 이주여성들을 위한 모성지원, 한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한국어 교실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여왔다. 이런 활동을 통해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만나 그들의 문제를 접하고 <체류안정, 빈곤, 복지, 한국 가정과 사회의 인식개선, 한국어 교육 등을 포함한 문화, 가정폭력 문제와 자녀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했고 여러 정부의 관계당국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러기에 결혼의 총 11.4% 중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72%를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제대로 실시만 된다면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발표가 결혼이민역사 15년 만에 이루어진 보건복지부의 <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 발표>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이 종합대책이 실효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첨가하여 제안한다.

1. 특별히 국내 2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여성에게 이혼 등 별거사유 발생 이후에도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거주자격 유지 시에는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한다는 법무부 정책은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혼의 귀책사유가 이주여성에게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영주자격 신청시 이주여성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주여성을 지지하는 쪽으로 시행령과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담현장에서 볼 때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입국 2년 미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대한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9월 이후에 실시하는 체류안정 혜택을 이미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로 집을 나와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에게도 적용하기를 요청한다.

2.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정책에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 문제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전남 도청 여성정책과가 조사한 실태조사를 참고로 하면 결혼이민 여성 5,000명에 달하는 수만큼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통계되고 있다. 이는 결혼으로 들어 온 이주여성들의 수만큼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바, 이들 중 일부 가정에서는 발달장애, 학습장애, 집단 따돌림 현상, 한국어를 잘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무시와 대화부재 등, 이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국민 2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해당 자녀들의 인권문제는 물론 앞으로 10년 후 큰 사회문제로 파생된 것이다.

3. 국제결혼이 11%를 넘어서고 있고 또 증가할 추세로 미루어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한 부서가 총괄하지 않으면 각 부처 간에 사업이 중첩되는 양상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한국어교육을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가 하고 있다. 한글교육이니까 당연히 문화부 하는 식의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우리 센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한국어 기능교육뿐만 아니라 상담, 생활안내 등이 모두 어우러지는 맞춤교육 식으로 진행되어야 효율적이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통합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되어야 한다.

4. 국내 결혼 10가정 중의 한 가정이 국제결혼인 현실에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전환된 만큼 다문화가정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대책을 세움에 있어 외국인남성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인여성에 대한 사업도 동시에 세워야 한다.

5. 인신매매성 결혼이주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난립하는 국제결혼정보회사와 검증을 할 수 없는 민간결혼알선 중개인(브로커)에 대한 감시 장치가 요구된다.

6. 향후 추진과 종합대책(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대안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주여성 관련 민간단체들과 협의를 할 것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