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적 수치심의 유발과 야만적 폭력으로 점철된 출입국의 ‘단속’은 이주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이다.
법무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
지난 4월 8일 대전 유성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중국인 여성 두 명이 대전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에 의해 ‘단속’ 되었다. 이들 여성은 취업을 할 수 없는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식당에서 일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였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은 여성의 상체가 거의 드러날 정도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 차에 태우고, 수갑을 채운 뒤 여성의 목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러한 단속반원의 폭력은 ‘단속’이라는 이름하에 실시되고 있는 반여성적이며 반인권적 국가폭력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여성들이 호송차에 태워졌을 때 느꼈을 암담하고 불안한 심정과 단속반원들이 목을 구타하는 위협적 상황에서 느꼈을 공포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이런 폭력적인 강제력의 행사는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조차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다. 이러한 야만적 행동과 폭력을 국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이 정부의 뻔뻔스러움이 우리를 더욱 경악케 한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를 대서 이 폭력을 정당화하려 할 것인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단속과정에서 여성에게 가한 반인권적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봄,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임신 8개월의 여성을 단속해 보호실에 가둔 일이 있었다. 또한 지난 겨울 군사 진압을 방불케 한 마석 성서공단의 단속 과정에서는 단속된 여성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런 행태들은 명백한 여성 폭력의 한 형태다. 한국 정부는 많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유․무형의 이중, 삼중의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로, 미등록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만을 거듭하고 있다. 그들에게 미등록체류자는 사람이 아닌 단속하고 추방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것이 유엔 초대인권이사국인 한국의 인권수준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우리는 미등록이주여성노동자도 유엔 인종차별철폐조약과 여성차별철폐조약에 의거, 우리와 같은 존엄한 존재이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단속’이라는 이름하에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관행적인 폭력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여성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고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대전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법에 따라 응당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반인권적인 단속을 자행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조치 수립과 이행을 요구한다.
2009. 4. 1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