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불러올 수 있는 지인이 있으면 불러달라는 사장의 말에 5명의 지인을 불러 납품 기일을 맞추었다. 하지만 사장은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금이 되지 않아 일당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일당을 요구 하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영업방해를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다행이 경찰 측에서는 사장에게 임금체납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해결해 주라고 하고는 조사를 마쳤다.
내담자는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돈을 주지 않으면 일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일용직들은 전부 취업불가 비자들이기에 자신들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너무나 우려가 된다고 호소하였다.
체류와 비자는 별개의 문제이며, 노동법에 근거하여 충분히 일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함.
사장과 통화를 하여 체납급여지급을 요구하였고 처음에는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노동부에 고소를 할 것이라는 경고에 월말까지 지급을 하기로 각서를 써서 내담자에게 제공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