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지내다가 남편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필리핀에 가서 가게라도 하면서 지내자고 해서 필리핀으로 같이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도 하지 않고 도박하고 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혼자 한국으로 가더니 돌아오지 않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았고, 시간만 계속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아이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으나 공항에서 비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국인등록증에는 체류기간이 2017년 4월까지 남아있어서 걱정하지 않았는데, 출국한 지 1년이 넘어서 비자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비자 받으려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상담 받았는데, 비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결혼이민자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비자를 주지 않은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국내에서 비자신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무비자나 임시상륙허가증 등 비자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 비자신청이나 체류자격변경이 어렵다는 것이다. 간혹 범죄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비자를 주기도 하지만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국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런 경우는 이전에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종류는 상관없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체류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서 장기 체류할 예정으로 출국한다면 반드시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위 사례는 아이와 함께 출국하여 다시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