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절차 안내>


1. 친양자 입양제도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며, 이는 2005.3.31민법개정에서 신청되어 2008.1.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민법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친양자 입양 등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었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혼인 중인 부부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3. 친양자 입양절차


  1) 친양자 입양허가 심판 청구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

 2) 관할 법원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3) 비용

 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송달료 : 청구인수 × 3,060원(우편료) × 8회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된 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자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5. 3. 개정 민법 부칙 제5조).


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http://help.scourt.go.kr/nm/min_3/min_3_5/
정리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부설 이주여성상담소 ‘울타리’